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여권 (문단 편집) === 발급, 재발급 그리고 기간 연장 === *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41|여권 발급 수수료 안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권에서 발급과 신규 발급은 같은 뜻으로 쓰인다. 재발급은 분실이나 훼손, 여권 기재 사항의 오류, 사증(비자)란 부족 등의 이유로 발급된다. 2008년 6월 29일부터 여권법 개정으로 인하여 '''여권의 기간 연장은 불가능해졌다.''' 그러므로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예정인 여권은 무조건 재발급받아야 한다. 이것을 잘 보여 주는 게 2008년 6월 29일이전에 발급된 여권(사진부착/전사식여권)과 전자여권의 내용 구성이다. 구 여권에는 여권 유효 기간 연장란이 들어가 있으나, 신 여권에는 연장란이 없다. 여권기간 연장이 가능했던 시절에는 유효기간이 5년인 여권의 기간 만료 전 1년 이내라면 연장이 가능했는데, 여권의 유효 기간 연장란을 다 썼다면 신규 발급을 받아야 했다.[*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10년인 여권은 이미 발급 시부터 규정상 가능한 최장 유효 기간으로 발급된 것이기 때문에 기간 연장의 대상이 아니었다.] 2010년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 납부 시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3059482?sid=101|#]] 구 여권에 있는 입국기록/사증이 필요한경우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다고해도 구 여권은 절대로 버리지 말고 보관하자! 여권은 신규/재발급 상관없이 발급받을 때마다 여권번호가 달라진다. 특히 해외 거주자나 외국에 자주 나가는 사람이라면 매우 매우 중요한 서류다. 외국인 관할 관청([[이민국]] 등)에서는 여권에다가 그 외국인에 관한 이런 저런 것을 기록한다. 만약 그러한 기록이 필요한데 구 여권이 없으면 매우 곤란해진다. 물론 이민국에 가면 서류를 발급해 주겠지만 매우 귀찮아질 게 뻔하다. 또한 여권에 타국의 사증이나 재입국 허가 등이 붙어 있는데 그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해 여권을 새로 발급받은 경우, 구 여권과 신 여권을 들고 그 사증을 발급한 국가의 재외 공관이나 외국인 관할 관청에 가면 사증 등의 각종 기록을 신 여권으로 옮겨 준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여권에 붙은 외국의 사증 등은 오직 그 사증을 발급한 국가만 손댈 수 있는 사항으로서 여권 발급국은 절대로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 주의'''할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